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사업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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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됐다. 춘천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가 미달돼 최근 인가 취소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사촉진4구역 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일원 망대 주변을 1468가구 규모의 아파트 12동과 부대시설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13년 1월 조합 창립총회 시 정비사업비 2305억 원이 드는 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 407명 가운데 30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총회 시에는 정비사업비가 26% 증가한 2979억 원이 됐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의결되지만 조합 측은 총 조합원 316명 가운데 185명(58.5%)의 동의를 받는 데 그쳤다.

조합 측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업시행계획 절차를 이행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춘천시 관계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취소 대상에 해당돼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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