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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 장애 있다고 속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받은 4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5 13:50
2018년 10월 25일 13시 50분
입력
2018-10-25 13:48
2018년 10월 25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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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수면내시경을 요구,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1차례 프로포폴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다가 중독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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