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위장 장애 있다고 속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받은 4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5 13:50
2018년 10월 25일 13시 50분
입력
2018-10-25 13:48
2018년 10월 25일 13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수면내시경을 요구,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1차례 프로포폴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다가 중독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유전병 극복한 아기 멀둔 등 네이처 선정 올해 과학계 빛낸 인물 10인
하루 7시간 못 자면 수명 짧아진다 …美 3141개 카운티 자료 비교 분석
대학생 10명 중 6명 ‘소극적 구직자’…서류만 넣고 기다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