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구속 후 ‘실검 점령’ 도도맘 김미나 “姜과 안 잤기에 불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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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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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도맘 김미나 씨 블로그 캡처
사진=도도맘 김미나 씨 블로그 캡처
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 돼 2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도도맘 김미나’가 다시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했다.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블로그 이름으로만 알려졌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홍콩 수영장 사진’으로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대중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2015년 10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불륜설에 대해 해명했다.

김 씨는 “사람들은 내가 숨어있다고 생각하고, 숨어있다는 표현 자체가 불륜을 인정하는 것 같아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면서 “아이들이 컸을 때 스캔들로 끝이 나 있으면 엄마에 대해 오해할 것 같아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불륜설의 증거가 된 홍콩 수영장 사진에 대해 “어쨌든 강 변호사와 홍콩에서 만난 게 맞고, 사실 여부를 떠나 오해의 소지를 남긴 건 잘못”이라며 “하지만 스캔들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부부 사이가 소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 “술친구로 생각한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호감이 있는 술친구”라며 “강용석 변호사는 일적으로 호탕하고 쿨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남자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불륜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잠자리를 갖는 것의 여부”라고 답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잤느냐?”라는 돌직구 질문에 “안 잤다”고 했다.

김 씨는 이후 다수의 방송을 통해 얼굴을 비췄다.

그는 2015년 11월 방송된 팟캐스트 ‘이봉규의 밑장빼기’에서 “미스코리아는 대학교 1학년 때 나갔는데 생일이 빨라서 만 18세였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미스코리아 대회 대전·충남 지역 예선에서 미스 현대자동차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방송이나 연예계 진출할 생각은 없으나 내 사업을 하고는 싶다. 전부터 내 사업을 계획하고는 있었다”며 “CF 제의가 들어온다면 할 용의는 있다.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같은 달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도 출연해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고 여러 증거들이 나온 것에 대해 ‘나 잘못하지 않았어’ 이것은 아니다.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불륜은 아니다”고 불륜설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강 변호사와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인터뷰 전 강용석 변호사가 ‘길게 인터뷰 하는 것은 안 좋지 않겠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짧게 끝내라’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불륜으로 사귀었다면 이 관계가 끝나야 하는데 아니다”면서 “꼬아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면서 ‘멘탈 갑이다’고 하는데 일일이 해명을 할 수도 없다. 불륜이라 단정 짓지 마시고 조금만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싶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2016년 3월 ‘SBS 스페셜’에 출연, 스캔들 보도가 터졌던 첫 날을 회상하며 “낮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시뻘겋게 됐다. 죽기 직전의 증상이 이런 건가 싶더라. 현상수배로 나온 것 같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얼굴 공개 후인 2015년 11월부터 ‘행복한 도도맘’ 블로그에 일상 등을 공개하며 블로그 활동도 이어갔다. 현재 블로그에 남아있는 마지막 게시물은 2016년 7월 19일 올린 것으로, 유튜브에 올린 초콜릿 제품을 개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김 씨는 2016년 유튜버로 변신해 고무줄놀이, 액체 괴물 만들기 등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이후 도도맘의 근황은 주로 법정에서 전해졌다. 앞서 김 씨의 전 남편인 조모 씨는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강 변호사와 김 씨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자신과 강 변호사의 관계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 씨가 누리꾼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 등은 김 씨에게 각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엔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김 씨는 조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고 합의했으나 조 씨가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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