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속여 계약…공인중개사 사칭 10억 뜯은 일당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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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월세 매물을 전세로 속이거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김모(48)씨 등 7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구속, 자격증을 빌려 준 공인중개사 3명과 가짜 임대·임차인 역할을 한 3명은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3명에게 순차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14명에게 34회에 걸쳐 총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당사자만 할 수 있다.

김씨는 월세 매물을 임차인에게 전세 매물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선 가짜 매수·매도자를 동원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

또 중개소 고객들에게 급매물이 나왔다며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계약한 뒤 계약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피해금액은 300만원 소액에서부터 1억5000만원까지 다양하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사채가 늘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인·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증금 등은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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