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주범’ 스리랑카인 본국서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한국선 공소시효 끝나 처벌없이 추방… 현지 검찰, 시효 나흘 남기고 기소
증거부족으로 성추행 혐의만 적용

1998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무죄가 확정된 스리랑카인 K 씨(51)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법무부는 16일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공소시효를 나흘 앞둔 12일 K 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모 양(당시 18세)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정 양의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를 확인했는데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15년 뒤인 2013년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DNA를 대조해 K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유일하게 공소시효(15년)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강간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법령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1000쪽 분량의 증거서류를 번역해 스리랑카 검찰에 제출했다. 스리랑카는 살인·반역죄 외에는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스리랑카 검찰은 K 씨 DNA가 피해자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K 씨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대구 여대생 성폭행 주범#스리랑카인 본국서 재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