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복 위해… 부산시, 시민공원 지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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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 토지 소유자의 땅 풀어줘야
일몰제 대상 공원 보존 대책 발표… 4년간 1조600억원 투입 부지 매입

오거돈 부산시장이 16일 황령산 유원지(봉수대)의 카페에서 난개발 방지와 시민행복 공간 확보 차원에서 1조6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오거돈 부산시장이 16일 황령산 유원지(봉수대)의 카페에서 난개발 방지와 시민행복 공간 확보 차원에서 1조6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시가 시민행복을 위해 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2년 뒤 부산시내에 있는 공원과 유원지가 실효 위기에 처해 보존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라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과 유원지 용도로 지정한 땅을 풀어줘야 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앞으로 4년간 1조600억 원을 투입해 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원대책을 발표했다. 공원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난개발 방지는 물론이고 시민행복 공간 확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도록 사회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부산은 남구 이기대, 해운대 청사포, 강서구 가덕도, 금정산, 황령산, 달음산 등이 공원과 유원지로 지정돼 시민들의 휴식처와 관광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의 공원 일몰제 대상은 90곳 74.56km². 이를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4조6000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4년 동안 매년 1000억 원 이상, 4420억 원의 시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 6200억 원을 합쳐 1조600억 원으로 공원부지 토지 매입에 나선다.

우선 올해는 추경예산 383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 수변공원과 청사포 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투입만으로는 공원 일몰제 해소가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재지정, 민간공원조성사업, 토지은행제도의 국가예산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 2.7km²(3.6%)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역 등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급경사지 등 공원일몰제 해제 이후에도 난개발 우려가 낮은 28.71km²(38.5%)는 지속적인 유지·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국·공유지 35.31km²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과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2.48km²)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대책을 마련한다. 공원 안 사유지 34곳 3.11km²(4.2%)는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등을 통해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강과 산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오 시장은 “부산의 큰 자산인 해안경관 보전과 생활권 주변 체감형 공원 부지 확보, 갈맷길 유지에 시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는 곧 시민행복과 직결되는 녹색복지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몰제 대상 지역의 97%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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