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미설치시 최대 2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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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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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정안 16일 공포…정부 설치예산 연내지원

자료=경찰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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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등이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이 장치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나와야 한다. 신규 제작차량뿐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상이다.

다만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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