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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 불복·항소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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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2:07
2018년 10월 12일 12시 07분
입력
2018-10-12 12:00
2018년 10월 12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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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 여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선결 문제라며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중 241억 원을 유죄로 선고했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7억7000만 원 중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승인한 5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 측 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1심 선고 때 법정에 불출석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문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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