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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이혼소송 첫 재판…20분 만에 종료
뉴스1
업데이트
2018-10-11 15:06
2018년 10월 11일 15시 06분
입력
2018-10-11 15:04
2018년 10월 11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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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출석 안해…변호인들만 출석해 진행
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남편 A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A씨와 조 전 부사장 출석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A씨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같은 달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안내문 등을 송달받고 소송을 준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다.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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