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 최순실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이재용과 같은 재판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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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씨의 상고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정됐다.

대법원은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1992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1995년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 대법관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 일가 주치의로 알려져 있는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국회 위증 혐의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절차적 위법 문제로 공소기각됐다. 당시 김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최씨 사건을 맡게 된 3부는 뇌물과 연관된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3부에는 두 대법관과 민유숙·이동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최씨 측은 모두 불복해 상고했고,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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