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날아다니는 불덩어리 ‘풍등’ 주의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1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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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해, 풍등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소방기본법 12조가 개정되면서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 됐다.

소방법 개정 전까지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등만 금지나 제한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풍등을 날리지 못하며 풍등을 날린 사람에게 200만원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인천 소방본부는 ‘풍등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벌일 계획이다.

또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풍등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아무 장소에서나 함부로 풍등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및 문화행사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풍등은 바람에 큰 영향을 받는 날아다니는 불덩어리다. 불씨가 남은 풍등이 인근 비닐하우스, 전선, 주택가 등에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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