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을 추행하고 폭행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의 한 옷가게에서 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추행·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매장 점주로 관리·감독하에 있는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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