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달에 이어 한 달도 안 돼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자 일각에서는 당국의 검역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래생물 조치와 관련해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관리하고, 항만 밖에서는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이 붉은불개미의 출현 지역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지고 있어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장소는 항만 밖인 대구라 환경부가 대응을 총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