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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강기’ 사용교육 강화된다…학교 과정에 사용법 추가
뉴스1
업데이트
2018-10-08 08:43
2018년 10월 8일 08시 43분
입력
2018-10-08 08:41
2018년 10월 8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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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국민 홍보 강화 권고
© News1
앞으로 학생 안전교육 과정에 완강기 사용법이 추가되고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란 로프·감속기 등을 이용,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비상용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80.1%(2013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0대 A씨가 아파트 8층에서 완강기 로프를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탈출하려다 떨어져 숨졌다. 2011년에는 모텔 8층에서 몸에 벨트를 채우지 않은 채 완강기 로프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던 남녀가 동반 추락해 사망했다.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에 부착돼 있지만, 사용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이 희망자에게만 시행하고 있어 일반인이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또 학생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재대피요령 등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이 수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
이에 권익위는 소방청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도록 하고, 교육부에는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했으며 교육부는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용법이 널리 알려져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완강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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