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운행 금지…유통업자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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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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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1641대 1612억 납부 안해…내달 7일까지 처벌유예
경찰 “이전 운행자도 사법처리…불법거래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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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100만원 이상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운행자뿐 아니라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불법차량 명의자는 2만6679명이다. 이들의 차량은 9만1641대에 이르고 과태료 16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차량 가운데 중고차 상품용 차량이 2만8526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중고차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원으로 평균 7400만원을 체납했다. 이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원보다 2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 말소 등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검거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11월 7일까지 한 달 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과태료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다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후, 11월 8일부터는 일제히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운행정지된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경찰로부터 제공받아 해당차량을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이 운행하다 단속에 걸리면 우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11월 8일부터 불법차량 운행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뒤 수사에 착수한다. 계좌추적, 보험사 사고이력 등을 통해 불법차량의 거래관계를 밝혀 이전의 운행자들까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전문적으로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유통사범을 검거하고 다수의 매매업자가 연결된 유통망을 추적하는 데 주력해 불법차량의 조직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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