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된 공탁금 956억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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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6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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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탁금 8조3464억…9년 새 50%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이자를 포함해 총 9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금태섭 의원실)©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이자를 포함해 총 9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금태섭 의원실)© News1
소송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이 956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총 795억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9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특히 지난 8월까지 법원별 국고귀속 총액은 서울중앙지법이 12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105억원, 의정부지법 80억원, 인천지법 66억원, 대구지법 56억원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의 증가폭이 컸다.

전국 지방법원 공탁금은 지난해 8조3464억원으로 2009년 5조6029억원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권리자가 제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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