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는 MB”…등돌린 측근 진술이 발목 잡았다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5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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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전 임직원 “MB 설립 관여…수시로 경영 보고”
김백준 등 진술 신빙성 인정…16개 혐의중 6개 유죄


10년여 동안 논란이 됐던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전 다스 임직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의 달라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재임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다스와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6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다스 실소유는 이 전 대통령”이라며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결론을 내렸다.

다스와 도곡동 땅에 대한 실소유주 논란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의혹이 제기돼 특검 수사까지 진행됐다. 당시 김 전 기획관, 김 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들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다스 임직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씨 등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조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형인 이상은 회장과 처남 김씨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재산관리인 이씨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도곡동 땅의 주인은 이상은씨와 김재정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처남인 김씨는 “도곡동 땅과 다스는 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회장과 김씨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8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특검팀의 조사에 응한 측근들의 진술도 바뀌었다.

재판부는 Δ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Δ도곡동 토지 매각대금는 이 전 대통령 소유 Δ이 전 대통령 내지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주요 경영권 행사 Δ이시형씨에 대한 다스 지분 등 이전 작업 Δ이 전 대통령이 이 회장 등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수익 권한 보유 등을 이유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 등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과 이씨가 관리하던 장부, 이씨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관여했다” “정기 또는 수시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다” “이 회장은 다스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 “이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다스의 사주”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대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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