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심서 징역 2년 6월-집유 4년 …구속 7개월 22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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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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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경영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2시30분 시작된 신동빈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7개월 2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1심에선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은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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