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논란, 최근 6년간 처벌 실태?…“음란물 유포 징역형, 1.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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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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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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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며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를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2017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46명 중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으로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이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는 2068명(27.8%), 선고유예 373명(5%), 기타 197명(2.6%), 무죄 63명(0.8%) 순이었다. 불법촬영 피고인 중 여성은 전체 1% 수준인 75명으로 나타나, 피고인 대부분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물 유포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2017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1680명 중 징역·금고형은 30명으로 1.8%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924명으로 55%에 달했으며, 기타 361명(21.5%), 집행유예 274명(16.3%), 선고유예 71명(4.2%) 등의 순이었다. 재판받은 1680명 중 여성은 94명으로 5.6%였다.

남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 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 한바 있어 수사·사법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불법촬영 관련 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를 엄벌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 확대를 차단하고,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하는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2일 최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 씨의 휴대전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8초, 30초) 내게 보내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영상이 존재하는 것 맞다”라면서도 “협박용으로 쓰거나 유포한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씨 변호인은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영상 촬영을 먼저 제안한 것은 구하라”라며 “의뢰인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네가 찍었다면 네가 가지고 있어라’라는 생각으로 구하라 앞에서 해당 영상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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