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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화 안 받아 격분’ 여친 집에 불 지른 6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5 10:54
2018년 10월 5일 10시 54분
입력
2018-10-05 10:18
2018년 10월 5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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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B(64·여)씨의 집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주택 1층이 모두 탔으며,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5년 전부터 B씨와 연인 관계를 맺어온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일 오후 8시까지 B씨와 술을 마셨으며, 연락이 닿지 않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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