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묵인 모라자 알선까지…억대 뇌물 챙긴 한전 직원들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4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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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일부 직원들이 불법하도급을 알선·묵인하거나 설계를 변경해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감독관 지위를 이용해 불법 행위에 대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억6000만원을 주고 받은 한전 전·현직 직원들과 공사업자 등 14명을 뇌물수수와 금품 공여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한전 모 지사장 A(57·1급)씨와 모 지사 팀장 B(57·3급)씨, 모 본부 과장 C(58·4급)씨를 구속하고, 전 한전 모 본부 처장 D(66·1급)씨 등 9명과 공사업자 F(51)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한전 서울 모 지역본부 배전총괄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업자 F씨로부터 설계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공사감독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20억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배정받게 해준 대가로 수회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B씨는 2015년 6월께 경기 모 지역본부 공사감독관으로 재직하면서 F씨가 진행하던 산업단지 내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주고 본인이 관리 중인 공사현장의 배전공사 하도급을 알선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다.

C씨 역시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공사감독관으로 재직하면서 6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 공사현장 2곳을 묵인하고, 3억2000만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배정받게 해준 뒤 F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도 한전 모 본부 처장 출신인 D씨는 퇴직 한달 전인 2011년 2월 공사업자 F씨에게 LNG 배전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공사감독관을 연결해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수주를 도운 뒤 3200만원을 받는 등 나머지 직원들도 불법하도급 묵인과 알선, 설계변경 등의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업자 F씨가 2010년 5월께부터 한전이 발주한 배전공사 28곳의 불법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이들에게 건넨 금액은 총 2억6,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9월 한전 감독관과 공사업자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한 뒤 1년 여만에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유착 실태를 파헤쳤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일부 간부 등은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알선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며 “공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28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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