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당시 의무경찰의 진술도 나왔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다시 항고를 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김 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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