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도 담배, 무허가 제조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일 23시 17분


코멘트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을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김 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 씨(60)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이를 제조·판매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담배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4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정상 수입한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에 향료 등을 배합해 액상형 전자담배 66만 병가량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2015년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면서 모두 전자담배용 향료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 145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니코틴 용액 832병을 몰래 들여온 혐의도 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