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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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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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3번째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와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중계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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