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함식 日함선 욱일기 논란…호사카 유지 “韓, 욱일기 금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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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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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훈련하는 모습.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훈련하는 모습.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이달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선에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욱일기 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침략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주최국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에서 욱일기가 여전히 군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처음으로 일본을 민주화하려고 했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A급 전범이라고 해도 많이 석방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였던 기시 노부스케라든가 사사가와 재단을 만든 사사가와 료이치 이런 사람들이 A급 전범 혐의자였다. 그러나 석방하고 ‘강한 일본’을 어느 정도 허용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청산이 약화된 가운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도 남겨졌고, 욱일기에 대한 논의조차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다”며 “1954년에 욱일기가 자위대 함기로 다시 등장해도 한국은 6·25 전쟁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 바빠서 그러한 사실조차 신경 쓰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요새는 스포츠 등에서 욱일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사카 교수는 ‘욱일기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에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한국 안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하켄크로이츠라든가 히틀러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공공장소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지 않느냐. 비슷하게 한국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으면 국내법을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거 절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2013년에 한번 발의가 됐는데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폐안이 된 과거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도 본의 아니게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원됐다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못 한다면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독일처럼 모든 것을 청산해 나가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세계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처음 있는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은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 오히려 일본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재의 국제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도 본의 아니게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산하겠다는 논리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현재 친일파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가 돼 왔는데, 좀 더 세계가 알기 쉽게 ‘독일이 나치 독일을 청산했듯 한국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세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민군관광복합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2018 국제관함식이 진행된다.

앞서 우리 해군은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일본 등 15개국에 공문을 보내 사열 참가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는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도 전날 “자위함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다”라며 “욱일기 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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