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행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에 고발…손·발로 때리고 탁구채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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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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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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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를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보호사는 환자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전남 광주에 위치한 정신병원 보호사 A 씨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A 씨가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A 씨는 환자가 장난을 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탁구채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병원 CCTV(폐쇄회로화면)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결과, A 씨는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탁구채로 위협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록 피해자가 평소 장난이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을 위해 입원한 환자이기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A 씨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으며,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신병원장에게 A 씨의 징계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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