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뇌물’ 이명박, 6일 오후 2시 결심공판…검찰, 중형 구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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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6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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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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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등 16개의 공소사실이 담겼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만큼,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와 횡령,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16개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최후진술 원고를 준비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존중해왔다”고 강조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법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1심 결과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인 10월 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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