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캠리 차량 불법주차 사태와 관련해 차주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송도 아파트 진입로 불법 주차 관련,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무단주정차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과 처벌 강화를 청원해왔다”며 “마침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차를 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방치한 차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본 청원의 목적은 도심지 내에 아파트, 원룸과 같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 혹은 주차장이 아닌 기타 사유지 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처리 과정을 본다면, 지방 자치구는 도로와 같은 공유지에 한하여 단속과 견인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자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외면한다. 경찰은 출동은 하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견인차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과 견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에 흠집 등이 나는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 유치 기간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유지 불법주차자는 처리 과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경미함으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 주차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송도 불법주차’ 사태를 다룬 기사들에도 차주의 행동을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ru***은 “다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 기본은 지키고 살자. 여러 사람 피해주는 건 생각 안하냐”고 비판했다. pa***은 “완전히 양심이 없나보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런 짓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nu***도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인데 나이 먹고 창피하게 살지 말자”고 했다.
한편, 송도의 한 아파트의 주민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43분쯤 자신의 캠리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났다.
주민들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도 이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해 A 씨의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11시쯤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A 씨의 차량을 직접 들어 근처 인도로 옮길 때까지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비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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