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 “김어준, 사실 알고 방송하라” 분노 폭발…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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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8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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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캡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캡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캡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캡처.
최진기 오마이스쿨 대표강사는 27일 인터넷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측에 공개 사과와 반론기회보장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9회에서 '삽자루'로 알려진 우형철 현현교육 수학 강사가 출연했다.

우형철은 최진기 연구실 직원 주소로 수신된 이메일을 공개하며 "불법 댓글 작업하겠다고 (최진기 측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우형철은 최진기 등 다른 유명 강사들이 댓글 작업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강사를 비난하고 최진기를 홍보하는 내용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게 했다고 의심했다. 또 댓글을 조작한 학원 주주와 강사들은 처벌받지 않고 작업을 한 직원만 처벌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어준은 댓글 작업 보고 문서들을 가리켜 "이 알바들은 다 보고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 자료들 다 나와 있는 거다. 작전했던 커뮤니티들. 댓글 썼다고 돈을 받아야 하니까"라며 우형철을 거들었다.

이에 최진기는 분노했다. 그는 2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5일 방송을 봤던 40만명 중 제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울먹거렸다.

이어 "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모 씨가 이투스에서 근무를 했고 이투에서 작업 명령을 내려서 그 자료를 들고 우형철에게 가서 10억을 받고 그 내용을 털어놨던 사람이다. 그 친구가 제 조교에게 메일을 보냈고 제 조교는 수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나한테 하느냐'고. 그게 저희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그리고 우형철은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형철이 120억에 소송에 걸렸다. 김어준은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해라. 우형철이 소송을 당한 건 댓글 작업이 아니고 자기가 (이투스를) 무단 이적해서 그에 대한 소송에 걸린 거다. 그 소송을 덮고자 '너희가 (댓글) 작업했으니까 나랑 퉁치자'고 하는 거다. 이투스가 거절하니까 '너희 강사 중 유명한 최지기부터 물고 넘어질 거야'라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우형철은 최진기가 속해 있던 이투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스카이에듀로 이적했다. 이투스 측은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쳐 총 126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투스는 지난 2016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우형철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고, 시민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는 지난해 2월 최진기에 대해 사기·업무방해·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진기는 우형철과 강 변호사가 다정하게 식당에서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강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했다. 왜 전화했을까. 사우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 왜? 자기 대화를 녹음하고 싶지 않았겠지. 전 거절했다. 그냥 억울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김어준 씨가 고의가 아니었고 모든 걸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그에겐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한다"라며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오마이스쿨이라는 인문학 회사가 있다. 당신은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당신에게 조롱당할 인생을 살지 않았다. 가만 있지 않을 것. 공개적인 사과와 정당한 반론권을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최진기는 댓글 알바를 동원해 자신을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최진기는 수능 강의에서 '은퇴'를 결정했고, 올해부터 인문학 강의만 진행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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