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투병’ 전두환 출석 안하지만…27일 재판 예정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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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7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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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알츠하이머 투병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27일 첫 재판은 예정대로 열린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민정기 전 대통령비서관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능력은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왕복에만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27일 첫 공판이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 전 대통령) 출석은 의무 사항이고,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거쳐야한다.

전 전 대통령이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첫 재판은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두 차례 공판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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