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짜리 컴퓨터 주겠다”…유튜버 이벤트 조작 논란, 해명 들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9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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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개인방송진행자(BJ) A 씨(29)는 지난달 ‘방송국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면 추첨으로 300만 원짜리 컴퓨터 10대를 주겠다’는 이벤트를 열었다. A 씨가 3000만 원을 들고 컴퓨터 업체를 직접 방문해 고사양의 컴퓨터를 보여주는 모습도 방송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인 A 씨가 올린 이 동영상은 조회수 80만 회를 넘겼고 14만 개가 넘는 응모 댓글이 달렸다.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많을수록 BJ의 광고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다.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에게는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여러 BJ들이 컴퓨터나 문화상품권, 현금 등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3000만 원 이벤트’는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갤러리에서는 ‘A 씨 이벤트 당첨자로 선정된 이메일 10개의 가입정보를 추적해보니 5개가 동일한 사람의 소유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메일 5개의 소유주 가입정보를 보니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같았다는 것이다.

A 씨 팬들은 “우리 덕에 4억 원짜리 슈퍼카를 타면서 3000만 원이 아까워 팬들을 속였다”며 분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다른 이벤트를 열고 당첨자를 직접 찾아가 경품을 전달하는 영상을 여럿 올렸지만 한 달 만에 구독자가 20만 명 넘게 줄었다.

A 씨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이 순간적으로 금전적 욕심에 이벤트 당첨을 조작했다”면서도 “논란이 된 이벤트 조작은 3000만 원짜리 컴퓨터 이벤트가 아니라 과거에 진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씨가 이전부터 구독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주는 이벤트를 종종 열었는데 그 중 일부 이벤트에서 담당 직원이 결과를 조작해 경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A 씨는 해당 직원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이벤트 조작 사건 파장이 크다보니 이를 소재로 각종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BJ들도 나타났다. A 씨 변호인은 “이벤트 조작 사건과 별개로 A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BJ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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