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특혜 재취업 의혹 관련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檢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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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13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57)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3년간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퇴임한 뒤 2016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이직할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이 재직했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체와 이들 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협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지철호#퇴직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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