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약 강제 수사에 나선다면 결국 쟁점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가 된다. 이미 하드디스크를 자체 조사한 법원행정처가 데이터 삭제를 이유로 검찰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하드디스크 제출에 대한 1차 판단을 했더라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하나의 법관으로서 완전하게 독립돼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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