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지 않은 사유재산 손실에 대해서도 소방관이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적법하게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소방활동으로 파손되거나 일회용 부탄가스로 말벌집을 제거하다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경우다. 이 경우 소방청과 각 시도소방본부가 보상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수리비 등을 지급한다. 소방공무원이 민사소송을 당하면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가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천 스포츠화재 당시 자신의 사다리차를 동원해 인명구조에 나섰던 이양섭 씨(55)처럼 소방활동을 지원한 ‘의인’에게 각 시도 기준에 따른 비용도 지급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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