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삼성 8000억’ 김경재, 이해찬·노건호에 배상 판결 “각 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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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0일 15시 27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동아일보DB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동아일보DB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가 노 전 대통령 아들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0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며 “그 사람들이 8000억 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가 정부 보조를 받으며 관제데모를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김 전 총재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4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설할 무렵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다. 청중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내용이 언론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는 형사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이날까지 2심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총재는 1971년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 후보의 선전기획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40년가량 이른바 ‘동교동계’로 활동하며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로 이동해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으며 당적을 바꿨다. 김 전 총재는 2015년 말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홍보특보로 활동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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