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 100m內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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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반”

국회의사당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특정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관련 조항의 효력을 내년 12월 말까지 유지하되 그 전까지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020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재는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국회의사당’을 국회 본관과 국회도서관 등 국회 담장 안에 있는 전체 부지로 해석해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2011년 11월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30∼40m 떨어진 곳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됐다. A 씨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국회 담장 100m내#집회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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