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신촌민자역사 회생절차 개시신청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8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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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민자역사 채권자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8일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34조 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만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회생 신청을 한 채권자가 채권이 있다는 소명이 부족했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각하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티알글로벌은 지난해 7월 신촌민자역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납부했지만 남은 보증금을 내지 않아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신촌민자역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된 티알글로벌은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과 원상복구에 투입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반면 신촌민자역사의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는 티알글로벌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파기됐고 선납한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는 만큼 티알글로벌을 채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회생신청 철회요청을 했다.

관계인 심문 절차를 진행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서울회생법원은 최종적으로 티알글로벌을 채권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신신청도 각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후 회생절차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채권자 신청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면서도 “법률이 요구하는 신청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경영권 분쟁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 투자금 7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만㎡ 규모로 지어진 신촌민자역사는 종합쇼핑몰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서 큰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개장 후 입점 업체를 찾지 못해 공실률이 크게 늘었다. 2012년에는 메가박스를 제외하고는 입점 점포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폐점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는 5, 6층 메가박스만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1~4층은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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