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7월초 분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8일 03시 00분


국토부, 친수구역 실시계획 승인… 중앙정부 행정절차 1년만에 마무리
1780채로 신혼부부에 20% 공급

대전 갑천친수구역 도안3블록 아파트가 늦어도 7월 초에는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 갑천친수구역 도안3블록 아파트가 늦어도 7월 초에는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도시공사 제공
말도 많고 기대도 높았던 대전 도안호수공원(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가 늦어도 7월 초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조성위원회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토부가 변경 승인 고시를 내면 1년 넘게 3블록 분양에 걸림돌이 됐던 중앙정부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대전시는 적격 심사 요청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대전시에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다음 달 내로 마무리되면 3블록 분양은 상반기에 가능하다. 도시공사는 분양을 위해 갑천친수구역 4블록에 견본주택을 짓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런 추세로라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전 서구 도안동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전용면적 84m² 1334채, 97m² 446채 등 모두 1780채 규모로 잠정 결정됐다(조감도 참조). 시공은 충청권 향토기업인 계룡건설이 맡는다.

특히 3블록 아파트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85m² 이하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전체 공급 물량의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청약 자격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 것. 이에 따라 전체 공급물량 10가구 가운데 6가구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돼 일반분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역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다. 재당첨 제한기간도 전용 85m² 이하 3년, 85m² 초과 1년이다.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인 데다 인근 갑천 등 환경적 가치 때문에 보존돼야 한다는 주장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나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왔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갑천과 그 주변 지역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야 한다는 원칙이 이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주거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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