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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억원 보증금 융자…대상 기준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14 11:45
2018년 5월 14일 11시 45분
입력
2018-05-14 11:30
2018년 5월 14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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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서울시는 14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이달 15일부터 월·전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최장 6년 간 저금리로 융자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인 신혼부부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예비부부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에서 대출한도에 대해 사전 상담할 수 있다.
이후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한 뒤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는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약 1.5%p)정도로 부담을 줄였다.
지원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는 1.0%p, 4000만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0.7%p 지원된다. 자녀가 있는 부부와 임신 중인 가정, 예비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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