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정구속 직전 보안대원 밀치고 도주한 20대 5시간 만에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5-10 22:34
2018년 5월 10일 22시 34분
입력
2018-05-10 20:38
2018년 5월 10일 20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0일 전북 전주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 직전 도주했던 20대 피고인이 5시간 만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45분경 전주시 서신동의 한 원룸에서 모모 씨(21·건설노동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도주로를 파악한 뒤 여자친구의 지인 집에 숨어 있던 모 씨를 검거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20분경 모 씨는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폭력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던 도중 갑자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가 달아났다. 모 씨는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성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도주했다.
특수폭행을 비롯한 전과 4범으로 알려진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이날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 또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옷차림도 평상복이었다.
모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경 덕진구 빌딩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지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부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4000억 배당 논란’ 대장동 민사소송, 첫 변론 3월로 미뤄
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서 불…인근 야산으로 번졌다가 진화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힌 ‘변동불거’…의미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