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그해 4월 조 신부의 유가족 등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회고록에 적힌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확인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전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나는 5·18과 무관하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에서 5·18 관련 부분은 비서관이 작성한 것이고 1995년 검찰 조사 조서 등을 토대로 쓴 것”이라는 입장이 담긴 불출석 사유 및 진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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