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징역 10~15년, “100년도 모자랄 판에…” 여론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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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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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형량이 징역 10~15년으로 확정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적은 형량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분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모 씨(40)는 징역 15년, 이모 씨(36)와 박모 씨(51)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2016년 5월 21∼22일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2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이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12년,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면서 분개했다. 아이디 kkd0****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기사에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적다~ 제발 형량 좀 올리자~”고 했고, 아이디 llbn****는 “대한민국은 어쩜 이렇게 관대할까.. 100년을 줘도 모자랄 판에 10년이란다..”고 밝혔다.

특히 선생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더 화가 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이디 sunp****는 “해외토픽에 나올만한 사건. 선생을 강간하다니”라고 했고, 아이디 impe****는 “어떻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학교 선생한테 저럴 수가 있냐??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다.

이 외에 누리꾼들은 “인간도 아니다(m33y****)”, “욕도 아깝다(tnwj****)”,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pkh4****)”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분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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