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첫 TV 생중계…카메라 4대가 향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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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4일 09시 26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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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 공판이 TV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장을 고려해 생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송사 대신 법원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뒤 송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 일부를 개정,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된 이후 실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중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법정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외주업체에서 빌린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4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각 카메라는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출 예정이며, 방청석은 촬영하지 않는다. 4대의 카메라 중 재판부를 비출 2대의 카메라 중 1대는 김세윤 부장판사를, 1대는 김 부장판사를 포함한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 조국인(38·38기) 판사 등 재판부 3명 모두를 촬영한다.

나머지 2대 중 1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을 검찰석을, 1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배정된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비출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일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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