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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불법 대출 받고 잠적…입사 3년차가 115억 ‘꿀꺽’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28 13:39
2018년 3월 28일 13시 39분
입력
2018-03-28 09:34
2018년 3월 28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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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위조한 서류로 115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2014년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해 3년 간 차량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 씨는 11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린 뒤 지난해 11월에 잠적했다.
A 씨는 지인 등 100여 명의 명의를 빌리고 자동차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A 씨에게 재입금 해주고 사례비를 챙기기도 했다.
A 씨는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오다 지난해 9월부터 연체했고, 결국 두 달 뒤 잠적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A 씨의 잠적 이후 불법 대출 사실을 파악했고, 현재 A 씨를 부산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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