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낭-췌장 초음파도 건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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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혜택 범위 확대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고열과 오심, 설사, 황달로 병원을 찾았다. 급성 간염이 의심돼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인 16만 원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김 씨와 같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간이나 담낭, 담도, 췌장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환자 부담이 컸다. 한 번 검사 시 적게는 4만∼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건강보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를 검사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B형, C형 간염을 비롯해 담낭질환 등 모든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비 부담은 평균 6만∼15만 원 선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황달, 급성복통, 간비대증 등 상복부 질환 검사가 필요한 환자(일반 초음파)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 질환자와 간 이식 환자 △검사 후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 △만 40세 이상 만성 B, C형 간염 환자(이상 정밀 초음파) 등이다.

이번 조치로 상복부 관련 질환자 30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 다만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특별한 증상이나 이상이 없는데도 추가로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단순히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다른 시술을 돕는 데 쓰이는 ‘단순 초음파’도 본인 부담률이 80%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9월 뇌, 혈관 MRI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전액 본인 부담이던 일부 컴퓨터단층촬영(CT) 역시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7월에는 2, 3인실과 임플란트 등에 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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