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히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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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협조 안하면 강제이행”
부동산 투기 강력단속 의지 밝혀

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 의원들이 최근 “서울시가 강남 4구에 재건축 허가를 내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국장은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금을 엄격히 환수해 그 돈을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쓰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3000만 원 넘는 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해당 자치구청장이 10∼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지난해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앞서 21일 국토교통부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예상 부담금을 공개했다. 최대 8억 원까지 추산됐다.

정 국장은 “국토부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이미 만들었다. 구청장이 거두지 않는다면 시가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재건축#초과이익#서울시#환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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