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헌재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제외 지침은 위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1-25 22:22
2018년 1월 25일 22시 22분
입력
2018-01-25 22:15
2018년 1월 25일 22시 15분
전주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부록에 나오는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 중인 아동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은 제외했다.
헌재는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이에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번호를 받아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거제 조선소 도장작업 선박 화재…35명 대피·11명 부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與 싱크탱크 ‘여연’까지 내분… 원장 퇴진 요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믹스커피를 판다고?… 특이하고 신기한 김봉진 신사업 ‘뉴믹스 커피’ 가보니[동아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