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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제외 지침은 위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1-25 22:22
2018년 1월 25일 22시 22분
입력
2018-01-25 22:15
2018년 1월 25일 22시 15분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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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부록에 나오는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 중인 아동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은 제외했다.
헌재는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이에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번호를 받아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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