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 발생 양돈장 특별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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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96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청정 제주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양돈장 악취를 잡기 위해 관리지역이 지정되고 악취관리센터도 설립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악취 실태를 조사한 양돈장 101곳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96곳, 89만6292m²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양돈장의 악취 농도는 최고 30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맑은 공기의 300배에 달하는 악취가 났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4일까지 이들 양돈장과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이달 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세우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양돈장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악취 실태를 조사한다. 악취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까지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악취관리센터는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 형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돈농가가 주민과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는 양돈장 296곳이 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195곳에 대해 올 상반기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배출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양돈장#양돈장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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