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유튜브 켜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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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리 비운 갑판원과 함께 기소

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이주형)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 씨(38·구속)와 갑판원 김모 씨(46·구속)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3일 오전 6시 2분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km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숨진 채 발견된 선창1호 선장 오모 씨(70)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급유선 선장 전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오전 5시 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 2분까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영상을 재생시킨 것을 확인했다. 전 씨는 “음악을 듣기 위해 켜놓았을 뿐 영상은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해 중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탐색 등 각종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을 듣지 않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갑판원 김 씨도 당초 “물을 마시기 위해 사고 직전 조타실을 잠시 비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당직 근무 시간인 오전 4시 40분부터 5시 반까지 선원실에서 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장 전 씨가 갑판원 없이 혼자 운항하며 유튜브를 틀어 놓았다가 뒤늦게 낚싯배를 발견했지만 ‘어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판단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망한 선창1호 선장 오 씨도 좁은 수로에서 급유선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속력을 줄이거나 항로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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