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前부장판사 ‘재판 청탁 뇌물수수’ 유죄취지 파기환송

  • 동아일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57)의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짜 수딩 젤’ 사건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7)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 중 2015년 12월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0억 원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김 전 부장판사와 최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수천#뇌물수수#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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